대한수의피부과학회, 인정의 제도 도입 예고

아시아전문의보다 완화된 요건..2027년말 첫 시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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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피부과학회(KSVD, 회장 오태호)가 인정의 제도 도입에 나선다. 전문의보다는 완화된 자격 요건을 제시하면서도, 수의피부과학 임상 역량과 학술 발전에 기여할 수의사들을 모은다.

대한수의피부과학회는 7일(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한 정회원 워크샵에서 인정의 도입안을 소개했다.

국내 소동물 진료과목별 학회들 대부분이 속속 전문의 제도 도입에 뛰어들고 있다. 이미 전공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식 전문의를 배출하고 있는 내과부터 인정전문의 선정과정에 있는 외과·영상의학과, 설립전문의 공고를 앞두고 있는 치과까지 ‘전문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과도 명칭은 ‘인증의’이지만 아시아수의안과전문의와 버금가는 자격요건과 시험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피부과는 전문의보다 다소 완화된 자격 요건으로 운영할 ‘인정의’ 제도 도입 계획을 밝혀 눈길을 끈다.

국제적인 수준의 전문의 양성은 현행 아시아수의피부과전문의 제도로 지속 운영하면서, 전문의와 임상수의사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제도로서 ‘인정의’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피부과는 앞서 아시아수의피부과전문의(Diplomate of AiCVD) 제도가 국내에도 자리를 잡았다. 아시아수의피부과전문의는 2018년도부터 미국과 유럽 수의피부과전문의와 같이 세계수의피부과협회(WAVD, World Association for Veterinary Dermatology)의 정식멤버로서 국제적인 수준의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의로 인정을 받고 있다.

실제로 아시아수의피부과전문의 자격만 가진 수의사가 작년 미국 수의과대학의 피부과 교수로 발령 받기도 했다. 오는 11월에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아시아수의피부과 전문의 1명도 미국 수의과대학 교수로 임용될 예정이다. 이들은 아시아수의피부과전문의 자격의 교수로서 유럽수의피부과전문의와 마찬가지로 미국 현지에서 미국수의피부과전문의가 되기 위한 전공의 수련을 지도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설립전문의인 황철용 서울대 교수가 전공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3명의 정식 전문의(현재은·강정훈·강영훈)를 배출했고 지금도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고 있다. 건국대에 임용된 현재은 교수도 전공의 양성을 시작했다.

학회 총무이사이자 아시아수의피부과전문의인 강정훈 오리진동물피부과병원장은 “한국의 전문의 제도는 (정부 정책을) 기다려보고 있다. 아시아수의피부과전문의는 현행과 같이 국제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배출될 것”이라며 “임상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면서 수의피부과학에 관심이 많은 임상수의사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정의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정의가 향후 전문의로 전환될 예정은 없다”면서 수의피부과학 분야의 전문의와 인정의가 투 트랙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예고된 대한수의피부과학회 인정의 제도는 수의피부과 임상경험과 학회·학술활동 등 자격 요건을 갖추고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방식이다.

아시아수의피부과전문의처럼 별도의 전공의 수련 과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일선 동물병원 수의사나 임상대학원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형태다.

주요 자격 요건은 ▲최근 3년간 피부과 600증례(초진 100증례 포함) ▲최근 3년간 학회 정회원으로서 학술대회·정회원 워크샵 4회 이상 이수 ▲최근 3년간 학회 학술프로그램 또는 인정 학회에서 1회 이상 구두발표 ▲최근 6년 이내에 주저자로 수의피부과학 논문 1회 이상 발표 등으로 제시됐다.

3년 이상의 수련기간 동안 일선 동물병원에서 의뢰된 초진 500증례·재진 750증례, SCI급 논문 2편 이상을 발표해야 하는 등의 아시아수의피부과전문의 자격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강정훈 총무이사는 “논문은 SCI/SCIE 뿐만 아니라 SCOPUS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것까지 폭넓게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임상수의학회지에 발표하는 논문도 인정할 계획”이라며 반드시 관련 임상대학원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일선에서 피부과 진료에 매진하며 학회 학술활동에 노력하면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요건이라는 점을 지목했다.

대한수의피부과학회 인정의 첫 자격시험은 2027년말로 예고됐다. 2024년부터 대한수의피부과학회 학술행사가 재개된만큼 관심 있는 수의사들은 자격 요건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다.

강정훈 총무이사는 “인정의를 준비하실 선생님들을 위해 자격 요건을 미리 안내드린다”면서 “자격시험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태호 회장은 “수의피부과학에 관심있는 수의사들이 임상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인 진료를 하자는 의미에서 마련된 제도”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대한수의피부과학회, 인정의 제도 도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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