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개정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202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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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국회에 제출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법률이 확정되어 통과되었으며, 이후 2024년 1월 23일에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2024년 2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인데요, 이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 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확정 전 –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반환특례 사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이러한 반환특례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화하는데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됩니다.

 

□ 확정 전 – 혼인 증여재산 공제 가산세 면제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았지만 기한 내에 혼인하지 않았거나, 혼인이 무효화된 경우에도 아래 기한 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를 면제하고 이자상당액을 부과합니다.

혼인 전 공제를 받았으나 증여일부터 2년 이내 혼인하지 않은 경우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 이후 공제를 받았지만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혼인무효의 소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됩니다.

 

사례① 갑과 을은 2023년 9월 1일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갑과 을 각각의 부모로부터 1억원씩 2024년 1월 31일에 증여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증여한 재산은 없습니다.

☞ 이처럼 갑과 을이 각각의 부모로부터 증여재산공제 범위 이내로 현금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사례② 갑은 을과 2023년 9월 1일에 혼인신고를 하고, 갑과 을 각각의 부모로부터 1억원씩 2024년 1월 31일에 증여를 받았습니다. 해당 증여 이전에 갑과 을은 2021년 12월 31일에 0.5억원씩을 사전에 증여받았습니다.

☞ 갑과 을은 각각의 부모로부터 0.5억원씩 사전증여받은 내역이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혼인·출산 증여재산금액은 일반증여재산공제금액과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사례③ 갑과 을은 2023년 9월 1일에 혼인신고를 하고, 갑과 을 각각의 부모로부터 2억원씩 2024년 1월 31일에 증여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증여한 재산은 없습니다.

☞ 갑과 을에게는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초과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추가납부할 증여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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