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로펌] 동물병원 의료기기 리스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동물병원 운영 관련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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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운영 관련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⑤>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동물병원 운영과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을 종료하기 전까지 계약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심지어는 종료 이후에도 기존에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신중한 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지난 4회에 걸쳐 계약서 체결 시에 숙지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유의사항부터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해 대표적인 계약서인 근로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마지막으로 의료장비를 대여받는 이른바, 리스(Lease) 계약’에 관하여 자세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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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관련 시장도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동물병원의 규모도 커지고 진료과목이 세분화, 전문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 특화 진료과목을 내세우는 동물병원도 늘어나고 있고 초음파, 내시경뿐만 아니라 자기공명영상(MRI) 장비, 컴퓨터 단층촬영(CT) 장비, 실시간 방사선 영상장치(C-arm) 등의 의료장비까지 갖추고 있는 로컬 동물병원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동물병원 간 경쟁이 격화되는 분위기까지 더해지면서 의료장비 역시 경쟁적으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가의 의료장비는 구매하는 대신 리스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리스 방식은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고가 장비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회계상으로 비용 처리도 가능해 금전적인 부담이 다소 낮습니다. 때문에 동물병원 의료장비 리스 시장도 갈수록 팽창하는 모양새입니다.

의료장비 리스계약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정수기와 같은 일반적인 리스계약은 사실상 중도 해지가 금지되는 방식으로 체결되고 있는데요, 고가의 의료장비 리스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비용부담 증가에 신용불량까지 이어질 수 있어 그 계약의 체결 및 존속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부터는 다소 감소하였다고는 하지만 동물병원은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폐업률이 높은 편이니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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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격적으로 리스계약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장비 등을 리스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정기간(리스기간)이 끝난 후 의료장비 등을 구입할 것을 전제로 하는 ‘금융리스’와 일정기간 사용 후 의료장비 등을 리스회사에 반납하는 ‘운용리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리스계약 중에서 자동차 할부와 같이 나중에 소유권을 가져오는 형태의 리스를 ‘금융리스’로, 월마다 렌탈료(임대요금)를 내고 정수기를 빌려 쓰는 형태의 리스를 ‘운용리스’라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금융리스의 법적 근거는 상법인데, 구체적으로는 상법 제168조의2 내지 제168조의5의 적용을 받습니다.

금융리스에서는 리스이용자(예를 들어, 동물병원장과 같이 장비를 빌리고자 하는 자)가 리스물건을 리스회사(일반적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공급자로부터 취득하면서 소유권은 형식상 리스회사에 유보해 놓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리스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리스물건에 대한 형식적인 소유권은 리스회사에게 있지만, 회계 및 세무적으로는 형식적 소유권이 어디 있는지에 관계없이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즉, 형식적으로 소유권의 이전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의료장비가 동물병원의 소유인 것으로 간주되니 회계처리 및 세금계산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융리스는 리스기간이 끝난 후에도 사용기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고 첨단의료기기의 개발이 더딜 것으로 예상될 때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에 반해 운용리스는 정수기, 건물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그 법적 근거는 민법상 임대차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월 리스료 전액이 동물병원의 비용으로 인정되며 사용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리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의료장비를 리스회사에 반납함으로써 의료장비사용에 대한 권리·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운용리스로 의료장비를 도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해당연도의 비용조절을 할 수 없고 지출한 리스비용 전액 해당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운용리스는 의료장비의 성격상 사용기간이 길지 않거나 병원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계 및 세무적인 관점에서 여러모로 금융리스에 비하여 운용리스가 불리한 점이 많아서 일반적으로 운용리스보다는 금융리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래에서는 금융리스를 기준으로 해당 계약을 체결에 있어서 종종 문제가 되는 하자담보책임, 중도 해지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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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른바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 시 주택이나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 수리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하자인 경우 계약의 해지도 가능합니다.

비록 부동산의 거래가에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한 대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호가하는 고가의 의료장비에 작동 불량 등의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동물병원 원장님 입장에서 정말 난감한 상황일 것입니다.

이처럼 리스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도 리스물건의 하자에 따른 담보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리스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리스회사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로 귀결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의료장비 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데, 상법 제168조의2 내지 제168조의5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168조의3 제3항은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4항은 “금융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한 이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금융리스물건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동물병원장님과 같은 금융리스의 이용자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의료장비를 공급받은 후 물건수령증을 발급하였다면 의료장비가 적법하게 수령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물건수령증을 발급한 이후에는 의료장비에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계약상대방인 리스회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됩니다. 물건수령증을 받았다는 것은 리스이용자가 하자 등의 내용을 전부 인지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리스이용자인 동물병원장님들께서는 의료장비의 사양과 성능 등이 설명서와 동일한지 혹은 하자가 없는지 등을 잘 확인한 후 물건수령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물건수령증을 발급한 이후에는 의료장비에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단순히 그 이유를 들어 리스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물건수령증을 발급해 준 이후에 의료장비에 하자가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리스이용자가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168조의4 제2항은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스이용자가 물건수령증을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 공급자는 리스물건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여전히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의무 또는 하자가 없는 물건을 새로 공급해줘야 하는 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의료장비의 하자에 대해 공급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물건수령증을 받은 경우에는 직접 계약을 체결한 리스회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점을 숙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리스계약의 체결 시에는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료장비의 하자도 면밀히 확인한 후, 물건수령증을 발급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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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리스계약의 중도 해지에 관한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리스 계약은 지난 1990년대부터 성행하였는데, 당시 금융리스 약관은 계약의 중도 해지를 금지하는 내용이라 리스이용자에게 너무 불리하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2010년대에 들어서 비로소 리스이용자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상법에 신설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법 제168조의5 제3항은 리스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리스이용자가 3개월 전에 예고하고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무에서는 중도해지를 금지하는 약관이 통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여 리스이용자에게 리스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 주목할만 합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공급자의 폐업으로 인해 리스물건의 관리가 불가능하고 그로 인해 물건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법 제168조의5 제3항에 의한 해지를 인정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중도해지 금지 약관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168조의5 제3항의 요건을 갖출 경우 리스이용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상기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중도해지를 금지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장님들께서는 공급자의 폐업으로 인해 리스물건의 관리가 불가능하고 그로 인해 물건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해당 리스계약에 대한 해지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고, 리스회사 및 공급자에게 내용증명의 발송을 통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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