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투자에 대한 세금은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2022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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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들어 미술품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번 칼럼은 투자목적으로 미술품을 소장하는 경우의 세금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 비과세 범위

아래에 해당하는 미술품의 경우에는 미술품을 팔아서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① 개당·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하로 양도일 현재 작고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 국외 원작자의 작품

②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양도금액 불문)

③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④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서화 및 골동품이란?

위 비과세 범위에서 말하는 서화·골동품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②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③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④ 위 1~3의 서화·골동품 외에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미술품에 대한 세금

미술품 등의 양도에 따른 세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는데요((양도가액-필요경비) x 22% = 세금), 이때 필요경비를 80~90%까지 인정해줍니다.

미술품을 양도하면서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라면, 해당 받은 금액의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줍니다.

양도금액이 1억원으로 초과해도, 1억원까지는 90%(9천만원)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80%를 인정합니다.

단, 이때에도 서화·골동품의 보유기간이 총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90%까지 비용으로 칩니다.

 

□ 예시

A원장은 2021년 1월 이미 작고한 국내 화가 ‘홍길동’의 동양화를 5천만원에 구입했습니다. 해당 작품을 1년여가 지난 2022년 2월 B씨에게 7천만원을 받고 양도했습니다.

양도가액이 6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비과세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데요, 1억원 미만이라 받은 경비의 90%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죠.

A원장이 부담해야 할 기타소득세(지방세 포함)는 {70,000,000원 – MAX(50,000,000원, 70,000,000×90%)} x22% = 1,54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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