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비용 지출 부가세 공제대상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2021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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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지출하는 경비 중 부담한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이를 ‘매입세액공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가세를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   *

□ 동물병원 매입세액공제의 요건

병원에서 부담한 부가세에 대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지출이여야 한다.

 

1. 병원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등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세일 것

 

2. 법적 증빙을 수취할 것

‘법적 증빙’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간혹 병원 회계담당자가 신용카드전표 보관 유무에 대해 물어오는 경우가 있다.

홈택스에 등록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5항에 따라 종이전표는 보관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참고로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신용카드는 같은 령 제4항에 따라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면 된다.  

 

3. 아래의 매입세액공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지출이 아닐 것

매입세액공제 제외 사유는 아래와 같이 크게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미제출,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2)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한다.

또한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도 여기에 해당한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도 포함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임대 및 유지에 관한 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란 우리가 흔히 아는 소나타, 그랜저, 쏘렌토 등으로 1,000cc를 초과하면서 9인승 미만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을 말한다.

즉 경차나 9인승 이상 차량(카니발, 스타렉스 등)에 대한 구입, 임대, 유지비용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4) 면세사업관련 및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비용

동물병원의 경우 부가세 과세 및 면세 겸업이다. 아래에 해당하는 면세진료용역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부가세는 공제되지 않는다.

5)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7)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에 지출한 비용

 ① 목욕·이발·미용업

 ②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

 ③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④ 쌍커풀 수술 등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과세진료용역

 ⑤ 수의사가 제공하는 과세진료용역

 ⑥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⑦ 간이과세자중 영수증발급 대상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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