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7월 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동물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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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현행 규정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고 그 이듬해에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해도 따로 세액공제분을 추징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즉, 납세자에 불리하게 바뀐 것이다.
가령 2022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3명이 증가하여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3명이 감소하였다면 100만원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세법 제46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의 1.3%를 납부할 부가세에서 공제해주던 조치가 그대로 연장될 예정이다.
당초 2021년 12월 31일까지던 매출세액공제 특례 기한은 2023년말까지로 늘어날 전망이다.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소득세법 제81의14)
업무용 승용차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전까지는 해당 명세서의 미제출 등에 불이익이 없었으나, 개정안에는 가산세 대상으로 포함됐다.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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