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미착용·동물 미등록 등 펫티켓 위반 적발 1천건 육박

지자체 동물보호관 888명, 2025년 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1,28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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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천명에 가까운 사람이 펫티켓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자체 동물보호관 888명이 1년 동안 총 1,281건의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단속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전년(1,293건)보다 소폭 감소했다.

동물보호관(구 동물보호감시원)은 동물보호복지 담당 공무원을 뜻한다. 888명의 지자체 동물보호관과 10명의 중앙 정부(농림축산검역본부, 現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과) 소속 동물보호관이 존재한다.

지자체 동물보호관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765명(2023년)→801명(2024년)→888명(2025년)으로 늘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0.9%다.

1,281건의 적발 건 대부분은 펫티켓 미준수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목줄 미착용, 인식표 미부착, 배설물 미처리 등 동물관리 미흡 건이 913건으로 전체의 71.3%를 차지했고, 동물 미등록이 69건(5.4%)이었다. 무려 982건이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 사항 위반이었다.

동물 미등록 적발 건수는 164건에서 69건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기본적인 펫티켓인 동물 관리 미흡 적발 건수는 오히려 826건에서 913건으로 증가했다.

이외에도 영업자 교육 및 준수사항 미흡 적발 건이 184건(14.4%), 동물유기·학대·상해 등이 55건(4.3%), 무허가·미등록 반려동물 영업이 39건(3.0%),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등 맹견 관리 미흡이 21건(1.6%)이었다.

연도별 동물보호관 및 동물보호법 적발 현황
지역별 동물보호관 및 동물보호법 위반 적발 건수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와 서울시에 가장 많은 동물보호관이 있었다.

경기도는 2025년 1년간 총 194명의 동물보호관이 430건의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를 적발했다. 동물미등록 등 동물 소유자 의무 위반이 25건, 목줄미착용 등 동물관리 미흡이 272건이었다.

서울시는 2025년 1년간 총 182명의 동물보호관이 116건의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를 적발했다. 동물미등록 등 동물 소유자 의무 위반이 11건, 목줄미착용 등 동물관리 미흡이 93건이었다.

연도별 명예동물보호관 및 활동 현황

명예동물보호관은 총 749명이었다. 전년 대비 6명 늘었다.

명예동물보호관(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활동을 위해 지자체장이 위촉한 사람을 뜻한다. 동물보호관은 공무원이지만, 명예동물보호관은 일반 시민이다.

지난해 명예동물보호관은 총 5,121건의 활동을 했다. 전년 대비 2,419건 감소했다. 교육·상담·홍보·지도가 2,952건(57.6%)으로 가장 많았고, 동물보호관 업무 지원이 1,919건(37.5%), 피학대 동물구조·보호가 163건(3.2%), 동물학대 행위 정보 제공이 87건(1.7%)이었다.

명예동물보호관 역시 경기도가 29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부산이 78명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7월 1~31일, 11월 1~30일에 동물등록을 비롯한 동물보호법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목줄 미착용·동물 미등록 등 펫티켓 위반 적발 1천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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