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동물병원 폐업 시 ‘마약류 현황 및 처분계획서’ 제출 의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경기수의컨퍼런스에서 의료용마약류 관리 강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KIDS)이 12일(일) 2026년 경기수의컨퍼런스에서 ‘동물병원에서의 마약류 안전 관리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강의를 진행했다.
수년 전부터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사용에 대해 강의해 온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지난 4월 대한수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물병원 마약류 안전 관리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되며, 수의사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분류된다. 2018년 5월 18일 시행된 ‘마약류취급보고 제도’에 의해, 동물병원에서는 사용한 의료용 마약류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이 2023년 299만 개에서 2025년 353만 개로 지속 증가 추세에 있고,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유출되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동물병원에서는 마약 중 코데인, 펜타닐(주사제), 향정신성의약품 중 페노바르비탈, 부토르파놀,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케타민, 졸피뎀 등을 많이 처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다양한 행정처분 사례를 소개하면서, 실물 재고와 NIMS 상의 전산 재고를 일치시켜야 하고, 보고 담당자가 따로 있더라도 법적 책임은 마약류 취급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부적절한 보고는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NIMS의 ‘보고오류 탐지결과’를 상시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동물병원 전자차트(EMR)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NIMS에 주기적으로 접속해서 전산 재고, 누락된 취급보고 건이 없는지 잘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고마약류 등은 반드시 보건소를 통해 폐기하고,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폐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오는 11월 12일부터 동물병원 폐업 신고 시, ‘마약류의 현황 및 처분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11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관할 허가관청(보건소)에 폐업 신고 시, 신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현황 및 처분계획’ 제출이 의무화된다.
한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날 컨퍼런스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방법 설명을 들으면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앞으로 경기수의컨퍼런스뿐만 아니라 다른 수의사 학술행사에도 참여해 지속적으로 ‘동물병원의 올바른 마약류 안전 관리 방법’을 알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