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부진, 치주질환, PSS도 부가세 면세…반려동물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
면제 대상 진료항목 102종→112종으로 확대..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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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항목이 더욱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양육자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려동물 진료항목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앞서 예고했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 개정안을 그대로 확정해 8월 29일 자로 공포한 것이다. 이로써 반려동물 진료비 면세항목은 기존 102종에서 112종으로 늘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이 새 정부 공약사항이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된 ‘진료비 부과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를 신속히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존 면제 대상이던 102종에 더해 구취, 변비, 식욕부진,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PSS), 치아 파절, 치주질환, 잔존유치, 구강 종양, 구강악안면 외상이 추가됐다(총 112종).
특히 아픈 동물에서 자주 확인되는 ‘식욕부진’에 따른 처치가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모든 동물진료가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는 새 정부가 약속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농림축산식품부고시 기준, 2025년 9월 기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전체 항목이다(추가된 10종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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