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축장 근무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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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속 공무원 중 도축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특수업무수당이 추가로 제공된다. 도축장 종사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조례안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는 “경기도의회 김종철(자유한국당, 용인3)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2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올해 1월 6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에 도축장 종사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장려수당)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의회 측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근무하는 35명의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을 발의한 김종철 경기도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장려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도축장 근무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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