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추석대비 축산물 검역 특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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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와 해외여행객 반입 축산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지역본부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전담 단속반을 투입, 서울시내 수입쇠고기 취급업소 11,705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수입유통식별쇠고기 전자적 거래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1,212개소의 신고 여부와 추석 선물세트의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 적합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석 연휴를 맞아 증가하는 해외여행객 농축산물 반입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중국, 러시아 등 가축전염병 및 외래병해충 유입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노선에 검역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지우 서울지역본부장은 “수입쇠고기의 유통식별번호 미표시 행위 등을 발견할 경우 검역본부(1588-9060)으로 신고해달라”며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 농축산물 반입 시 반드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역본부, 추석대비 축산물 검역 특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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