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성장호르몬제제 보는 엇갈린 시각 `소비자 우려, 치료적 활용`

김현권 의원 국감서 지적, 낙농협회 “전면금지” 동조..`치료적 처방 가능해야` 반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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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유량을 증가시키는 소 성장호르몬제제가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김현권 의원은 지난달 20일 “전량 수출한다고 알려졌던 유전자재조합 소 성장호르몬제제(rBGH, 제품명 부스틴)가 여전히 국내로 유통되고 있다”며 국내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농육우협회도 “우리 우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우려된다”며 판매금지 요구를 거들었다.

반면 농식품부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WHO/FAO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 등 국제기구는 rBGH를 맞은 소가 생산한 우유도 인체에 위해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금지 가능성을 일축했다.

업계에서는 우유공급과잉 상황 하에 rBGH가 대부분 번식장애, 한우 송아지설사병 등을 개선하기 위한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설명이다.

소 임상수의사들 사이에서도 ‘소비자 인식을 고려해 금지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수의사 처방 하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반론이 엇갈린다.


김현권 의원 ‘유전자재조합 호르몬제제 보건 위협 가능성’..낙농협회도 금지 찬성

김현권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부스틴 판매액은 평균 약 2억5천만원. 1회 접종비용을 감안하면 연간 약 3~5만회 가량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사육중인 한우와 젖소가 3백만두를 넘어선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많이 쓰이는 편은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rBGH는 접종 시 인슐린유사성장인자1(IGF-1)을 증가시켜 산유량을 늘린다. 1993년 미국 몬산토社가 출시한 후 같은 해 LG생명과학도 개발해 공급하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새뮤얼 앱스타인 美시카고대 교수의 발표를 인용하며 “성장호르몬제제를 맞은 소의 우유에서 IGF-1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IGF-1이 사람 몸 속에 축적되면 유방암, 전립선암 등의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서 rBGH의 사용을 금지한 유럽, 일본, 호주, 캐나다 등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칫 소비자들이 국산 우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될까 우려된다는 것이다. 우유공급과잉 상황에서 이미 성장호르몬제제가 농가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낙농육우협회도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고 “비유촉진제 사용금지국가인 EU 등의 수입유제품에 역프리미엄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비유촉진제(rBGH) 사용금지 법제화를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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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회의원 김현권 의원실)


정부 “국제기구가 안전성 확인”..美암학회 “발암연관성 확실치 않다..공식입장 없어”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rBGH제제를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rBGH 성분 자체적으로 인체에 위해가 없어 잔류허용기준 설정도 면제되어 있고, 국제기구가 소비자의 건강상 위해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WHO, FAO가 함께 운영하는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1998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50차 회의에서 rBGH가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rBGH를 접종하더라도 우유 내에 rBGH, IGF-1 성분의 증가량이 미미하고, 이를 사람이 섭취하더라도 자연적인 IGF-1 생성량에 비해 극히 적은 양이라는 것. JECFA는 2013년에도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암학회(ACS)는 rBGH의 발암성 논란에 대해 “공식입장은 없다”고 전제하면서 “rBGH제제가 우유 내 IGF-1 함량을 크게 증가시키는지, 나아가 발암 위험성을 높이는지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선을 그었다.

유럽연합은 2000년부터 rBGH 사용을 금지했다. 당시 유럽연합 이사회는 “rBGH제제는 유방염, 다리질환, 주사부위반응 등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는 산하 과학위원회의 보고자료를 토대로 “동물보건과 동물복지 차원에서 rBGH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한우 송아지설사병 개선 등 치료적 사용 가능해..금지여부 두고 엇갈려

소 임상수의사들은 “rBGH는 과용하면 유량 증가에 따른 유방염, 번식장애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며 “요즘은 필요할 때만 치료 목적으로 처방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젖소가 조산하는 경우 rBGH로 초유량을 늘려주면 송아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 공태기간이 길어 살이 많이 쪄 임신이 잘 안되는 모우의 경우에도 체중조절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한우 생산성 저하의 주범으로 꼽히는 송아지설사병에도 쓰일 수 있다. 초유가 부족하면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해 송아지설사병에 취약해진다는 것.

소 임상수의사 A씨는 “한우는 유량이 적은 편이라 송아지 먹이기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소 임상계에서 보편적인 대응법은 아니지만, 유량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처방한다”고 말했다.

수의사들 사이에서도 단순히 경제적인 목적에서 산유량을 증가시키려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B 수의사는 “납유 쿼터를 넘겨 멀쩡한 소를 도태하는 농장도 더러 있는데 유량을 증가시키려 따로 약을 쓰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rBGH 사용이 사람에게 위험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면 아예 (사용을) 금지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낙농협회의 주장에 찬성했다.

반면 소 임상수의사 C씨는 전면 금지에는 반대했다. 수의사 처방에 따라 치료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rBGH는 호르몬제제로서 수의사처방제에 포함되어 있다.

C 수의사는 “모든 약물에는 효과와 부작용 위험이 공존한다”며 “단순한 우려 만으로 치료목적의 처방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만 농가가 무작위로 우유 증산을 위해 쓰는 경우는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가 김현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8월 수의사처방제 도입 후 부스틴 처방건수는 연간 279건에 그쳤다. 평균 2억5천만원의 연간 판매액과 일치한다고 보기 힘들다.

때문에 보다 정확한 처방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의무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 성장호르몬제제 보는 엇갈린 시각 `소비자 우려, 치료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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