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병원협회 `서울고등법원의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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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벳이 심장사상충예방약 애드보킷을 약국에 공급토록 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가 “부당거래거절이라 보기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벨벳에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한국동물병원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을 ‘심장사상충예방약 이외의 동물용의약품 유통·판매의 문제점’을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회장 허주형)는 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협회는 1천만 반려동물 보호자와 함께 환영한다”며 “해당 동물용의약품은 심장사상충 유충구제제이며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한 최소한의 유통이 국민건강은 물론 동물의 건강을 위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판결을 통하여 심장사상충에 관련된 약품뿐만 아니라 동물용의약품 전반에 걸쳐 국민건강과 동물건강을 도외시한 채 팔리고 있는 모든 동물용의약품의 유통을 점검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수의사처방제 약국예외조항(주사용 항생제, 주사용 생물학적제제를 제외한 모든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약국에서는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의 삭제와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반려견 4종 종합백신(DHPP)의 수의사처방제 포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래는 한국동물병원협회 성명서 전문이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원의 동물약품의 공정위의 시정명령취소를 환영한다.

지난 1월 19일 우리나라 동물용의약품 유통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결정이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원에서 나왔다. 우리협회는 동물의 건강도 중요하다고 여기는 1천만 반려동물 보호자와 함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일반적으로 심장사상충약이라고 불리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은 심장사상충 유충구제제이며,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한 최소한의 유통이 국민건강은 물론 동물의 건강을 위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항생제를 포함한 동물용의약품 상당수가 일부 동물용의약품 판매상들에 의해 사람과 동물의 건강을 도외시한 채 무차별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편의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을 아무나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단체의 행위를 볼 때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판결을 통하여 심장사상충에 관련된 약품뿐만 아니라 동물용의약품 전반에 걸쳐 국민건강과 동물건강을 도외시한 채 팔리고 있는 모든 동물용의약품의 유통을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재 이 시간에도 수의사의 처방 없이 무차별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수의사처방제 제외 항생제 및 모든 경구용 동물용의약품, 그리고 인수공통전염병인 렙토스피라 확산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수의사 처방대상약품 지정에서 제외된 반려견 4종 종합백신의 수의사 처방제로의 환원을 촉구한다.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동물병원협회 `서울고등법원의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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