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벳이 자사 심장사상충예방약 애드보킷을 약국에 공급토록 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19일 “(심장사상충예방약의 약국공급을 거절한 벨벳의 정책이) 부당거래거절이라 보기 어렵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벨벳에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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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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