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떨고 있니` 노동청, 서울시내 동물병원 근로감독 정조준

6월말 서울시내 대형동물병원 일제 감독..추후 중소형 동물병원까지 범위 확대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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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내 동물병원에서 근로감독이 실시되고 있다. 동물병원에 초점을 맞춘 현장 근로감독은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향후 동물병원 전반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연초 수립한 자체계획에 따라 서울시내 동물병원 3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정기감독을 실시하고 있다”며 “노무관리가 취약하기 쉬운 10~30인 고용규모, 24시간 운영 업장이 주 대상”이라고 29일 밝혔다.

본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6월 23일에 서울시내 일부 동물병원에서 일제히 근로감독이 실시됐다. 오늘(6/30)도 동물병원 근로감독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들 모두 15인 안팎부터 많게는 3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대형동물병원들이다.

23일 근로감독을 받은 K동물병원 원장은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시간외근로, 근태관리 등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서류와 실태를 점검했다”며 “2시간 넘게 진행된 고강도 감사였다”고 말했다.

같은 날 근로감독을 받은 C동물병원 원장도 “노무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철저히 관리한다고 했는데도 지적사항이 많았다”며 까다로운 감사에 혀를 내둘렀다.

이들 사례에 따르면 최근 1~3년간 노무관리 서류 전반이 모두 점검 대상이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주40시간 근무제 및 연차유급휴가에 따른 실질임금,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법정공휴일 근무 시 초과수당 지급 여부 등을 포함한다.

특히 근로자의 날(5월1일) 근무수당 지급, 퇴직자 근로계약서 3년 보관 등이 동물병원에서 흔히 간과하는 취약점으로 지적됐다.

수의사 외(外)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 일정 기간 편법적인 아르바이트 형태를 취하는 이른바 ‘알바계약’도 문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노무관리 서류가 누락되거나, 연장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계산 미흡 등이 지적된다”며 동물병원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사진 : 서울시수의사회)
(사진 : 서울시수의사회)


동물병원 노무관리 걸음마 수준..세무조사 사례처럼 추후 확대 가능성도

노동 당국이 동물병원에 초점을 맞춰 근로감독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환경 개선에 관심이 높은 새정부가 들어서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무원 확대정책에 발맞춘 근로감독관 확충이 이슈화되고 있다는 점도 요인이다.

K동물병원 원장은 “이제껏 정부가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노무관리를 미리 계도한 적이 없다”며 “단속하기에 앞서 미리 수의사회 등을 통해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 선행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향후 동물병원 근로감독 대상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몇 년 전인 박근혜 정부 초기 대형동물병원을 중심으로 일제히 세무조사가 실시된 이후, 점차 규모가 작은 동물병원으로 조사대상이 확대된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본지 칼럼니스트 김건수 노무사는 “최근에는 근로자수 5인 정도의 사업장에도 근로감독이 일부 진행되고 있다”며 “새정부 들어 근로감독관 충원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소규모 동물병원으로도 근로감독이 강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5인 이상 동물병원은 근로시간과 임금을 평소에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건수 노무사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를 적법하게 관리해야 한다”면서 “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최저임금 위반여부, 법정 근로시간 초과여부가 주 감독대상”이라고 덧붙였다.

C동물병원 원장은 “노무관리와 연관된 모든 문서는 꼼꼼히 챙겨 보관해야 한다”며 “특히 노무관리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는 10인 이상 동물병원에게는 노무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시수의사회는 지난 16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에 대비해줄 것을 당부한데 이어 오는 7월 2일 연수교육 런치세미나에서 노무 관련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나 떨고 있니` 노동청, 서울시내 동물병원 근로감독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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