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료=동물학대] 눈곱 없애려고 소독용 스프레이 분무,반려견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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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령 로트와일러를 키우는 보호자 A씨는 반려견에 눈에 눈곱이 끼자 가까운 가축약품(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가서 핑크**라는 피부질환 소독용 스프레이 제품을 구입했다. 판매자는 눈 주위에 해당 제품을 분무하라고 했고 A씨는 그대로 시행했다.

하지만 반려견의 눈 상태는 더 악화됐고, 결국 A씨는 반려견과 함께 동물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동물병원에 내원했을 때는 이미 안구가 파열되어 실명된 상태였다(사진 참고 : 실제 동물병원 내원 시 촬영된 사진).

해당 반려견을 진료한 수의사는 “눈에서 안충(기생충)이 다수 확인됐다”며 “눈곱의 원인이 안충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진단없이 스프레이 제품을 눈에 분무하여 실명까지 이르게 된 경우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돼지, 소, 닭 등의 피부질환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제품이며, 전염성 각결막염의 경우 결막에 분무해서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제품이다. 하지만 실제 산업동물의 피부질환 치료에 주로 사용되고, 반려동물을 진료하는 일선 동물병원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다.

핑크** 제품에는 보라색을 띄게 하는 크리스탈 바이올렛 색소가 첨가되어 있다. 그런데 이 크리스탈 바이올렛 성분이 눈에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논문도 있으며, 스프레이의 분사 압력이 높기 때문에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라’고 제품의 주의사항에도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가축의 안과질환 치료시는 가스로 인하여 실명의 우려가 있으므로 근접분무를 삼가라’라는 주의사항도 있지만, 보호자 A씨는 이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

안타깝게도, 정확한 진단없이 시행된 자가진료 때문에 반려견은 한 쪽 눈의 시력을 잃고 말았다.

*데일리벳에서 이번 사례를 소개하는 것은 보호자 분이나 제품 판매자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동물에게 피해를 주려고, 혹은 학대를 하려고 자가진료를 하는 보호자는 없습니다. 다 잘 되라고 하는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보호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가진료 때문에 동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작성된 기사입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자가진료 때문에 동물들이 입는 피해가 줄어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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