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박,케토클로 인터넷불법판매업체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

9월 인터넷 판매정보게시 중단요청에도 불응..”불법유통 법적 조치 지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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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 게재된
케토클로 판매정보

버박코리아(대표이사 신창섭)가 자사 동물용의약품인 `케토클로` 샴푸를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판매한 업체를 형사 고발했다. 지난 9월 인터넷 게시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에도 불응한 업체가 그 대상이다.

버박코리아 측은 “동물용의약품인 케토클로를 인터넷에 판매목적으로 게시함으로써 마치 본사가 동물용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유통한다는 오해를 받고 소비자 신뢰를 잃는 피해를 입었다”며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클로르헥시딘 2.3%와 케토코나졸 1%가 함유된 약용샴푸 ‘케토클로’는 당초 동물용의약외품으로 유통됐으나, 올해 1월 14일자로 동물용의약품으로 재분류됐다.

현행 약사법 상 동물용의약품은 동물병원이나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등 지정 받은 자만이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지정된 장소(영업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이를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또한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용의약품이 아닌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인터넷쇼핑몰에 이를 게재하는 것은 마치 동물용의약품을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다수의 인터넷 쇼핑몰에 케토클로를 판매한다는 게시가 유지되자, 버박코리아는 지난 9월 22일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10월 10일까지 불법적인 인터넷 판매정보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내용증명을 해당 업체 19개소에 일괄 발송했다.

하지만 내용증명 발송과 함께 수 차례에 걸친 유선 안내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가 케토클로 판매정보를 계속 게재하자 결국 법적조치에 나선 것. 버박코리아는 27일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해당 K모 업체를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신창섭 대표는 “향후에도 자사 동물용의약품의 불법유통행위를 적발할 경우 단호한 법적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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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박코리아 측이 관할 경찰서에 접수한 고발장

버박,케토클로 인터넷불법판매업체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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