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한국동물혈액은행 관련 반론보도문 게재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라 반론보도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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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측이 지난 10월 6일 뉴스룸에서 ‘한국동물혈액은행’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

이는 해당 방송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결과다. 한국혈액은행 측은 10월 6일 방송의 내용 일부가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고 시청자들의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언론중재 신청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는 “반론보도문을 11월 27일까지 JTBC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에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로 48시간 이상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현재 JTBC홈페이지 사회면에는 반론보도문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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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측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육장의 크기는 미국 농림부가 제정한 동물복지규약보다 1.5배가 큰 것이며, 채혈 횟수는 한 달에 3회가 아닌 3~5주마라 채혈을 실시하고 있다. 방송에 나온 음식 보관 장소는 개의 배설물과 남긴 음식을 모아 퇴비를 위해 쓰레기를 보관하는 장소이지 음식물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다. 또한 한국동물혈액은행에서는 염분 농도를 재고 염분 농도가 1% 이하가 되면 공급을 하기 때문에 공혈견의 혈액에는 문제가 없다”는 한국혈액은행 측 입장을 반론보도문에 담았다.

한편, 한국동물혈액은행 측은 “10월부터 공혈견 사육사 개선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내년 초 완료를 목표로 사료 및 음수 자동급여시스템 설치, 잔반에서 사료제품으로의 전환 등 조정 작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적으로 주거침입(건조물침입)한 소지가 있고, 명예훼손 발언을 심하게 한 C동물보호단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동물혈액은행의 언론중재신청 부터 법적 대응은 모두 서울시수의사회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민주 변호사가 맡아 진행 중이다.

JTBC,한국동물혈액은행 관련 반론보도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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