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해 손님 모집 후 반려견 불법 예방접종,수의사회 고발로 벌금형

인천시수의사회, 반려동물 불법진료 증거 확보 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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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A모 씨는 지난 6월 4일 인터넷 커뮤니티인 ‘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강사모 카페)’ 인천 지역방에 ‘강아지 접종이나 기본 건강검진 하실 분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A씨는 글에서 “접종약만 사신다면 15000원에 직접가서 해드리고, 건강검진 귀청소 발톱 같은 경우 10000원에 해드립니다”며 연락처를 남겼다. 또한 “유명 애견샵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강아지 수액까지 맞출 줄 압니다. 연락하시면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다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한 네티즌이 이 글을 보고 “수의사 자격없이 타인의 강아지에게 의료행위를 하면 수의사법 위반이에요”라는 댓글을 남기자 A씨는  “죄송하지만 애견관리사 자격증있습니다. 저도 일하면서 불법이란 불법은 다봤기 때문에 그런짓은 안해요”라고 답글을 남겼다.

이에 질문자가 “애견관리사자격증이랑 주사 등 의료행위를 하는 수의사와는 엄연히 다른거예요”라고 다시 댓글을 남기자 “그렇게 따지시면 제가 지금까지 주사놓은 애기들은 전부 불법으로 들리는데요? 그 약을 준 병원들도 불법이라고 들리고요. 제가 배운 기술 쓰는게 남들보기에 그렇게 잘못된거라면 안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혹시라도 잘못될까 그렇겠죠? 잘못되면 책임다 져드립니다. 수의사라는게 어찌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집안에 흔히 말하는 금수저 물어야 되는게 수의사에요. 저도 대학 그쪽 나왔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냥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건 제 능력이니까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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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수의사회(회장 윤재영)는 이 사실을 알고 실제로 A씨에게 연락을 한 뒤 6월 6일 및 6월 14일 차량 안에서 A씨가 강아지에게 예방접종을 하고 돈을 받는 장면을 촬영해 이를 증거로 부평경찰서에 A씨를 ‘수의사법 제10조 무면허 진료행위 금지’ 위반으로 고발했다.

윤재영 회장이름으로 직접 “자가진료라는 명분으로 불법적인 진료 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수의사들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 이는 엄연한 범법행위이며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일이기에 처벌해 달라”고 고발했다.

A씨는 결국 검찰로부터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구약식 50만원)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동물에 대한 불법진료 행위를 지부수의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한 사례로 큰 귀감이 되고 있다.

한편, 대한수의사회를 비롯한 각 지부수의사회는 ‘무면허자의 동물진료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진료행위와 동물약품의 불법유통 등을 근절하고 동물 보호자들의 피해 등을 예방하고자’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수의사회의 불법진료센터 설치 이후 대한수의사회 및 각 지부수의사회가 직접 나서 불법진료 행위를 처리하는 사건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동물에 대한 불법진료를 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의사회를 통해 ‘동물에 대한 불법진료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자료제공 – 인천광역시수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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