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환 변호사 ˝반드시 동물 직접 진료 후 동물용의약품 판매하세요˝

충남수의사회 연수교육에서 수의법규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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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handoohwan1
수의사 출신 한두환 변호사(법무법인 세림)가 9일(금) 개최된 충청남도수의사회 2018년도 제1차 임상수의사 연수교육에서 ‘임상수의업무 관련 수의법규’를 주제로 강의했다.

한두환 변호사는 사례를 중심으로 수의사 회원들이 궁금해 할 법률문제를 자세하게 소개했다.

“보호자·축주에게 설명만 듣고 동물약품 판매 불가”

한두환 변호사는 “수의사는 반드시 동물의 진료를 행한 후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여야 한다”며 “보호자·축주의 설명만 듣는 것은 진료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축주의 설명만 듣고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동물과 직접 대면하여 시진·촉진 등 종합적인 진찰을 해야 ‘직접 진료’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두환 변호사는 또한 “수의사는 동물용의약품만 판매할 수 있다”며 인체용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면 안 된다고 전했다.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동물 진료의 목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불대장을 비치하고 수불현황을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수의사 처방전은 동물용의약품으로 한정…직접 진료 후 처방전 발행해야”

수의사 처방전 발급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두환 변호사는 “수의사 처방전 역시 직접 진료 후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보호자·축주의 설명만 듣고 처방전을 발급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의사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전만 발행할 수 있을 뿐, 인체용 전문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은 발행할 수 없으며, 발행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만약 ‘수의사가 실수로 발행한’ 전문의약품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면 해당 약사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진료비 지급하지 않거나 동물 데려가지 않는 경우에는?

만약 동물병원에 동물을 맡긴 보호자가 진료가 끝난 후에도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동물을 데려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한두환 변호사는 “진료는 수의사와 보호자 사이의 위임계약”이라며 “수의사는 동물에게 진료비 채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진료비채권에 대한 기한 유치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진료비채권에 대한 기한 유치권이란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뜻한다. 즉, 보호자가 진료비를 지불할 때까지 수의사는 동물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다.

보호자가 동물의 인도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에는 ‘변제공탁’이 가능하다.

진료비를 내지 않는 보호자에 대해서는 간이소송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을 받게 할 수 있는데, 지급명령을 받고도 진료비를 내지 않는 보호자를 대상으로는 강제집행 중 하나인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는 자신의 재산 내역, 부동산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동물의료소송시 의료과실 입증 책임은 동물 주인에게”

수의사는 동물을 진료할 때 ‘주의를 기울여 일반적인 수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진료할 의무’가 있다. 일명 ‘주의의무’다. 

의료과실은 ‘질병의 치료 등 주인의 의뢰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이 아니라 수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즉, 동물 환자가 죽거나 완치되지 않은 것이 의료과실이 아니라, 수의사가 동물 진료 과정에서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수의학적 처치를 하지 못한 것이 ‘의료과실’인 것이다. 

동물의료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주인에게 있다. 즉, 동물 주인이 수의사의 의료행위와 동물의 사망·상해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다.

하지만 수술 중이거나 수술 직후에 동물 환자가 죽거나 후유증을 보일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이 때 입증책임은 수의사에게 있다. 즉, 수술 도중 잘못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수의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수술 전 ‘사전 설명’에 대한 입증책임도 수의사에게 있다. 즉, 수의사가 수술 전 충분히 위험성을 설명했다는 것을 수의사가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두환 변호사 ˝반드시 동물 직접 진료 후 동물용의약품 판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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