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사상충약 대거 수의사처방제 시행‥백신·항생제 일부 내년 적용

11월 1일부터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제 일부, 심장사상충예방약 등 처방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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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추가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성분 중 일부가 11월 1일자로 발효된다. 페니실린계 항생제, 반려동물용 백신 등 일부 성분은 내년 5월과 11월에 발효될 예정이다.

오늘부터 수의사처방제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총 25개 성분이다.

2013년 수의사처방제 도입 이후 동물용의약품으로 신규 등록된 마취제 알팍사론과 이소플루레인이 처방대상에 포함됐다. 인슐린과 트립토렐린 성분도 마찬가지다.

틸레타민·졸라제팜 성분은 2015년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등록됨에 따라 처방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항생항균제 성분의 처방대상 확대는 단계적으로 발효된다.

오늘자로 포함된 성분은 아미카신, 카나마이신, 콜리스틴 등 7종이다. 상대적으로 사용량이 많은 페니실린, 아목시실린 등 나머지 항생제 7종은 축산업계 영향을 고려해 내년 5월로 적용시기가 늦춰졌다.

전문지식이 필요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는 심장사상충예방약이 대거 포함됐다.

레볼루션(Selamectin), 애드보킷(Moxidectin+Imidacloprid), 파노라미스(Spinosad+Milbemycin), 브로드라인(Fipronil+Methoprene+Eprinomectine+Praziquantel) 등 주요 심장사상충예방약 성분들이 이름을 올렸다.

반려견용 4종 종합백신을 제외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반려동물용 생물학적제제의 수의사처방제 확대는 내년 11월이 되어서야 발효될 예정이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심장사상충약 대거 수의사처방제 시행‥백신·항생제 일부 내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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