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동물병원 방사선 안전관리①] 동물 진단용 방사선 관련 규정 및 용어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데일리벳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간한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실무 편람’에 실린 내용을 정리해서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첫 번째 시리즈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 관련 규정 및 용어>입니다.

1) 동물 진단용 방사선 관련 규정

– 2008년 1월, 「생활주변방사선관리법」이 입법예고(2008.1.11, 교육과학기술부) 되면서 동물병원의 방사선발생장치(X-ray) 관리 내용 등도 이에 포함되었다. 의료계의 경우 교과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관리가 위임되었고, 농식품부에서 의료기관과 같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 2010년 1월, 「수의사법」 이 개정되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운영 조항’이 신설되었다. 2011년 1월에는 농식품부에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 및 공포했고, 해당 법령에 따라 ‘방사선실 별도설치 의무 삭제(진료실 병용 가능), 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기준 완화, 적용배제의 확대’ 등이 주요사항으로 포함되었다.

– 이후 ‘검사 이행기간 명확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규정 신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제출서류 간소화’, ‘동물병원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개선(분기→반기)’,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 등의 개정이 있었다.

– 2011년 1월부터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를 이미 설치하고 있거나 앞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동물병원은 검사기관으로부터 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를 받은 후 시‧군‧구청(동물병원 인허가 담당부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20190620radiation1
2) 동물 진단용 방사선 관련 기관별 역할 및 업무내용

20190620radiation2
3) 용어의 정리(일부만 소개)

○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방사선을 이용하여 동물 질병을 진단하는 곳에 사용하는 기기로서 아래의 기기가 해당된다.

– 동물 진단용 엑스선 장치 : X-ray, 이동형 X-ray, 치과용 X-ray 등

–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 CT

– 기타 방사선 발생장치 : PET-CT 등 

○ 방사선 방어시설 : 방사선의 피폭을 방지하기 위한 방사선 차폐시설 및 방사선 장해 방어용 기구 

○ 방사선 관계종사자 :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사람으로서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영・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안전관리 :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방사선 방어시설 및 암실, 현상기, 방사선 필름카세트, 산란엑스선 제거용 그리드, 엑스선 사진 관찰대 등 동물 진단 영상정보에 관한 설비의 관리와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말한다.

○ 방사선 구역 :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 중 외부방사선량이 주당 0.4mSv(40rem) 이상인 곳으로서 벽, 방어칸막이 등의 구획물이 구획 되어진 곳을 말한다. 

○ 주당최대동작부하량 : 연중 방사선 발생장치를 가장 많이 사용한 1주 동안의 동작 부하량 합계

20190620radiation3
○ 주의통보 :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피폭선량이 선량한도 이내일지라도 특정선량을 초과하는 종사자에 대해 주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실무 편람은 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로드(바로가기)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진단 방사선 관계종사자를 위한 10가지 주의사항

20190620_10oath

[2019 동물병원 방사선 안전관리①] 동물 진단용 방사선 관련 규정 및 용어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