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123회] 동물보호법이라 쓰고 맹견관리법이라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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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들어 또 한 번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 번의 동물보호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죠.

20대 국회에서 또 한 번의 동물보호법 개정이 이뤄질 만큼 국회가 변했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맹견 관리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맹견의 정의 신설, 맹견 출입금지 장소 규정, 맹견 관리 소홀로 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거나 죽게 했을 때 주인 처벌, 맹견 소유주 교육 의무 등 맹견 관리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맹견을 유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도한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맹견 관리에 대한 부분 이외에도 동물실험 후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을 분양·기증할 수 있는 내용과 미성년자의 동물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 등도 함께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121회, 122회 위클리벳에서 내년 3월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맞춰 최근 입법 예고된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렸는데요, 이번 주 위클리벳에서는 다시 한 번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벳 123회] 동물보호법이라 쓰고 맹견관리법이라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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