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경찰 활약 길 열렸다!동물보호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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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감시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열린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사실상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은 것이다.

지난 3월 30일 정부가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3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대안반영폐기됐다.

해당 법안에는 동물보호감시원이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발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즉,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자에 대해 수사할 수 있고 필요시 구속영장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동안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동물보호감시원)의 경우 인력·예산이 부족한 것은 물론 사법경찰권까지 없어서, 동물학대 등 범죄가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감시원은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러한 한계점이 어느정도 극복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동물보호감시원의 전문성 강화와 행정적 지원 및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카라는 동물경찰제도 도입이 가능해진 이번 법 개정을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법으로만 존재하는 ‘동물경찰’이 아닌 현실에서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지킬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고, 동물보호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검역법’에 따른 검역공무원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공무원에게도 일부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동물경찰 활약 길 열렸다!동물보호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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