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전국 기초지자체 두 번째로 동물복지 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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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장 배광식)가 서울 강동구에 이어 전국 기초지자체 중 두 번째로 동물 복지(보호) 조례를 만든다. 정의당 이영재 북구의원은 20일 ‘대구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즉시 시행된다.

이영재 구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북구에서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동물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인간을 위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조례 제정 의미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구청장이 5년마다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민간단체의 동물 보호운동 및 활동을 권장·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동물복지시행계획에는 동물학대 방지·동물복지에 관한 내용과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 생명존중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또한 구민 누구든 동물복지 실현과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동물 복지 실현을 위한 북구 시책에 협조하도록 정했다. 동물 복지 실현에 대해 구청(장)의 의무뿐만 아니라 구민에게도 의무를 부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영재 의원은 “많은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정작 동물이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동물복지와 생명존중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북구,전국 기초지자체 두 번째로 동물복지 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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