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생매장 금지 명확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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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생매장 금지를 더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2항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 이 중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분을 “이 경우 반드시 동물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하며, 동물을 매몰하는 때에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매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수정하여 동물 생매장 금지 조항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법 법안은 양승조, 윤소하, 기동민, 설 훈, 최도자, 김정우, 김상희, 오제세, 전혜숙, 김병기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동물 생매장 금지 명확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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