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료기기 품목에 `안과,치과,헬스케어`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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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가 안과, 치과, 헬스케어 등의 동물용 의료기기를 품목에 추가하고, 기존 품목명 및 정의 등을 수정한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4월 3일 고시했다.

검역본부 측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동물 보호자의 의료요구 수준이 높아져 반려동물병원에서 병원설비 위주의 의료장비 구입과 단순치료 위주의 진료에서 안과, 치과, 정형외과 등 임상과목별 진료의 세분화와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수의분야 의료기술의 전환으로 인하여 다양한 종류의 의료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따라 검역본부에서는 2016년 8월부터 기허가 또는 신고제품의 품목명 일제정비와 함께 업체 및 전문가의 수요조사를 통하여「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에 안과, 치과,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신규 의료장비 및 용품 등을 동물용 의료기기 품목에 추가하고, 기존 품목명 및 정의 등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역본부는 또한, 동물용의료기기 연간 생산·수출입 및 판매실적(동물용의약품 등의 취급규칙 제26조 1항) 분석과 품목 관리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물용의료기기 분류체계(대/중/소분류)에 기초하여 품목명에 코드번호를 신설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이명헌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안전하고 유효한 제품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확보와 의료기기 산업발전을 도모 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동물용 의료기기 관련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세부 내용은 검역본부 홈페이지의 ‘동물용의료기기 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물용의료기기 품목에 `안과,치과,헬스케어`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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