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전국 최초 동물민원 주민자율조정관 제도 도입

각 지역 ‘통장’을 조정관으로 위촉..길고양이·소음·목줄 등 다빈도 갈등 중재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이 동물 관련 갈등 문제를 현장에서 조정할 ‘동물민원 주민자율조정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사정에 밝고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통장’들을 각 동의 조정관으로 위촉해 갈등을 중재하는 제도다.

강북구는 “단독주택과 빌라 주거지가 많은 강북구에서는 연간 700여건의 동물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정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길고양이에 먹이 주는 행위에 대한 찬반, 반려동물이 일으키는 소리나 냄새로 인한 이웃 갈등,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목줄 미착용, 동물보호 수준에 관한 이해 차이로 나타나는 갈등 등 유형도 다양하다.

구청은 이러한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동 주민자율조정관에게 이관한다. 조정관은 민원지역 통장과 함께 당사자들을 면담하고 갈등 상황을 중재한다. 그 과정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는 의법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소유 가정을 방문, 동물보호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고 현황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황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동물등록제 등 관련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동물 관련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민간차원의 자율적인 해소방안을 찾아보고자 했다”며 “조정관 활동이 동물복지, 소유주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 강북구, 전국 최초 동물민원 주민자율조정관 제도 도입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