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 제조 관리업무 `약사·한약사→수의사까지` 약사법 개정안 발의

김명연 의원, 19대 국회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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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업체의 경우, 약사·한약사 외에 수의사에게도 제조 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이번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수의사 관련 약사법 개정안 3건 중 하나였으며, 당시 법안을 발의했던 김명연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소에 약사·한약사를 두고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에 위치한 영세한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소의 경우 약사·한약사의 인력 공급이 부족하여 이들을 제조 관리자로 고용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현행법은 의약품에 대하여 폭넓게 규정하되,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그 소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두고 도매상 창고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여러 특례를 두고 있다”며 “이에 동물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소의 경우 수의사에게도 제조 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관리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현행 약사법에는, 일반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264㎡ 이상의 창고를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물용의약품만 다루는 도매상의 경우 33㎡ 규모의 창고만 구비해도 괜찮다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김명연, 강석진, 강효상, 김도읍, 김성원, 염동열, 이우현, 정병국, 정태옥, 홍문종(이상 새누리당)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동물약 제조 관리업무 `약사·한약사→수의사까지` 약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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