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잃어버리면 10일 이내에 신고해야‥동물보호법 발의

정부 입법 동물보호법 개정안, 20대 국회에서 첫 발의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반려견을 잃어버릴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1일 발의됐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첫 정부 입법 동물보호법 개정안이며, 유실동물의 신고 기한을 10일로 정하고, 동물장묘업과 동물판매업 등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시·도지사 등이 보호하고 있는 유실동물에 대하여 유실 공고를 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시·도 또는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즉, 유실동물 소유권 취득 기한이 공고 후 10일이다. 

정부는 “유실동물의 신고 기한과 소유권 취득 기한이 합치되도록 하기 위해 유실동물의 신고 기한도 10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등록대상동물(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잃어버린 사람은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유실 사실을 신고해야만 한다. 

이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수입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등록 대상 영업의 등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함께 담겼다.

반려견 잃어버리면 10일 이내에 신고해야‥동물보호법 발의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