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 전산화 된다‥2018까지 단계적 확대 `동물병원 포함`

올 11월부터 인체용 마약,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상시 보고해야..동물병원 36개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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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을 포함한 마약류 의약품의 제조, 유통, 사용 관리체계가 전산화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기록의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한다”고 9일 밝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제조부터 유통, 사용내역을 모두 전산으로 기록한다.

동물병원에서 마약류를 구매, 보관, 사용, 양도, 폐기할 때마다 기록을 남기거나 관할 보건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점은 마찬가지다. 다만 기록 방법이 서류에서 전산시스템으로 변경된 것이다.

특히 마약류 의약품 제품 최소유통단위마다 일련번호를 붙여 시스템에 입력하는 점이 특징이다. 일련번호는 RFID나 2D바코드(QR코드) 등으로 표시된다.

제품에 부착된 RFID를 리더기로 읽어 시스템에 자동 입력시키는 방식이다. 시스템 기록과 실제 사용내역이 일치되도록 유도한 것.

기존에는 동물병원에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한 처방전을 교부할 경우, 해당 처방전이나 마약류 품명과 사용 수량이 기재된 진료기록부를 2년간 보관해야 했다. 하지만 시스템이 도입되면 보관의무는 사라지는 대신 사용할 때마다 내역을 입력해야 한다.

해당 내역에는 투약한 동물의 종류와 질병명,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방한 수의사의 성명과 동물병원명, 면허번호 등이 포함된다.

마약류 의약품의 입고기록 관리도 보다 철저해진다. 마약류를 판매한 업체(도매상 등)가 거래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면, 제품을 받은 동물병원이 해당 내역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이때 양측의 정보가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 사항이 일정기간 해소되지 않으면 불성실 보고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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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단계적 의무화 (자료 : 식약처)

기존 재고는 사용 가능..동물등록제 RFID 리더기와의 연동은 ‘글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은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올해 11월 인체용 마약을 시작으로 2017년 인체용 향정신성의약품을 거쳐 2018년 5월 동물용 마약과 향정을 포함한 모든 마약류가 대상에 포함된다.

때문에 모르핀이나 코데인 등 인체용 마약을 사용하고 있는 동물병원은 올해 11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부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을 포함한 전국 36개소가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는 10월경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등 관련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그 전까지 별다른 준비사항은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2016년 1월 생산분부터는 모든 인체용 마약 제품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필요한 RFID 혹은 바코드 정보가 부착되어 있다”며 “RFID 정보가 부착되지 않은 기존 생산 제품도 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될 예정이라, 11월이 됐다고 해서 폐기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물등록제에 사용하는 RFID 리더기와 연동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RFID 체계가 달라 호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리더기 제품마다 내부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제조사에 문의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답했다.

시스템 전환에 미리 대응하고자 하는 동물병원은 식약처가 추진 중인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시범사업은 1천개소의 병의원과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관계자는 “당초 이번 주까지가 신청기간이었지만 지역별 소진상황에 따라 다음주까지는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프로포폴과 졸피뎀 등 인체용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의료업자가 대상이지만, 시스템 사용과 리더기 구입 지원(시가 80만원 중 40만원 지원) 혜택은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상담센터(TEL.1670-6721)로 문의할 수 있다. 

마약류 관리 전산화 된다‥2018까지 단계적 확대 `동물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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