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강아지공장 전수조사, 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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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단체들이 강아지공장 문제해결을 촉구한 데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22일 향후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번식업에 대한 전국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반려동물에서의 자가진료를 제한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 주 골자다.

지난 15일 SBS TV동물농장이 ‘강아지공장’의 동물학대 실태를 고발하면서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불러일으켰다.

뜬장에 갇혀 생활하는 모견은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평생 임신과 출산을 반복한다. 수의사도 아닌 농장주가 인공수정도 모자라 제왕절개수술까지 일삼는 충격적인 장면도 드러났다.

하지만 수술용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마약법 위반혐의를 제외하면 동물보호법이나 수의사법으로 처벌되긴 어려운 상황. 현행 수의사법 상 자신이 사육하는 동물이라면 수의사가 아니어도 진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자가진료).

이에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단체 케어, 한국동물병원협회를 비롯한 17개 동물보호 및 수의사단체가 1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강아지공장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전국에 음성적으로 영업하는 반려동물 번식장을 전수 조사하고 불법 번식장 벌금 상향, 반려동물 무자격 외과수술 금지, 농식품부 내 동물보호 전담부서 설치 등 4가지 주요 안건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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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지자체 담당자 등과 조사방침을 협의해 빠른 시일내로 전수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전수조사 중 관련법 위반 사항을 조치하여 합법적인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번식장은 동물보호법 상 동물생산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신고된 농장은 전국 100여개소에 불과하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불법적인 번식장이 전국 3천여개소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법 번식장에 대한 벌금을 높이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생산업 미신고 농장을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품종 반려견 몇 마리만 팔아도 만회되는 수준이라 실효적인 억제력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무자격 외과수술 금지 요구와 관련해서는 “반려동물 자가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가진료 제한 방침을 공식화한 발표다. 

수의사가 아닌 반려동물 사육자가 인공수정이나 수정 등 자가진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이 같은 문제가 동물간호사 제도화 시 확대될 우려가 있는 점을 개선하겠다는 것.

농식품부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수의사만이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강아지공장 전수조사, 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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