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도 한 번에 폐업신고 가능해졌다

동물병원,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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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됐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한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에 동물병원도 포함된 것.

동물병원 업종의 경우,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가 처음 시행될 때는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대상 업종 확대에 따라 간소화 업종으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된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은 가축인공수정소, 가축사육업, 동물판매·장묘·수입·생산업,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임대업, 동물약국 등 20개 세부업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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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간소화 시행 이전에는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는 시군구청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는 국세청(세무서)에 각각 제출해야했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았으나, 간소화 이후에는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행정자치부는 폐업신고 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인허가 관청)를 각각 방문해야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3.0을 구현한다는 목적아래 2013년부터 폐업신고 간소화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 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농식품부 역시 동물병원이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에 포함됨에 따라, 각 지자체 및 수의사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내용 홍보에 나섰다.

동물병원도 한 번에 폐업신고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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