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제역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소 폐사 보상해야`

가축전염병예방법 보상규정 따라야..`농식품부에는 보상 대상 제한할 권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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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소가 폐사할 경우 관할 지자체가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경수)는 경남 남해의 축산농가(농장주 강 모씨)가 구제역 백신접종 쇼크로 인해 폐사한 소의 보상금을 달라며 남해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남해군 공수의는 지난 2012년 2월 21일 강 씨의 농가를 방문해 한우 7두에 대해 구제역 백신을 접종했다. 강 씨는 이틀 뒤인 2월 23일 접종 받은 한우 7두 중 1두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쇼크로 폐사했다며 2년 뒤인 2014년 4월 남해군청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남해군청은 접종시점 전인 2011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가 각 지자체로 하달한 백신 피해보상 관련 지침(매몰보상금 신속 지급방안)을 근거로 보상을 거부했다. 해당 지침은 ‘구제역 상시 백신 전환에 따라 2011년 6월 1일부터 구제역 백신 피해보상을 폐지하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재판부는 “해당 지침은 상위 법인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위반하므로 무효이며, 이를 기반해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남해군청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 소유자에게 주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조치로 인해 가축이 죽거나 부상당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해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지만, 보상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구제역 백신 피해보상을 폐지토록 한 지침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은 해당 한우의 폐사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것임을 전제하고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해당 폐사는 예방접종 부작용이 아닌 비위생적인 축사환경으로 인한 2차감염 부작용 때문이므로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당초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사유와 다르므로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불허한다”고 일축했다.

법원, `구제역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소 폐사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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