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구제역 방역 개선방안 발표.. `사전예방 상시체계로`

검역본부로 현장기능 위임..권역별 방역관리제,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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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가 21일 발표한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 요약 (자료 :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구제역 위기단계를 관심단계로 하향하고,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전예방적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목표로 방역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이번 구제역 사태에서 지적된 확산방지조치 및 백신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먼저 수의전문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할을 강화한다.

방역 관련 기술지원과 역학조사 등 기존 역할에 더해 긴급방역조치와 방역이행사항 점검 등 현장방역기능까지 담당하도록 했다. 구제역 의사환축 발생 및 최초 발생시기까지(관심, 주의단계)는 검역본부 중심으로 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의 권한을 위임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 주도적 방역체계에서 농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모한다.

6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 계열화사업자로 하여금 계열농가의 방역을 관리, 교육할 의무를 부여했다. 소독시설 미비 및 백신접종 미흡 등 방역의무 위반농가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도 종전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구제역 백신관리 경보시스템을 도입, 구제역 백신 구입기록이 부족한 농가를 자동으로 분석해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발생 전 상시예찰시스템도 확충한다.

농가별 정기적인 수의진료 서비스를 통해 언제나 질병관리와 예찰이 가능하도록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을 본격화한다. 공제제도는 2016년부터 17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8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장 간 돼지이동 시 수의사의 임상검사를 통한 구제역 검사증명서 발급 및 휴대의무화 제도도 2016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구제역 발생시기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만 실시하던 도축장 출하가축 NSP항체검사를 상시화하여 평상시 구제역 의심신고 누락 여부를 예찰할 방침이다.

 

발생초기 확산방지책 마련에도 고심했다.

백신접종 혈청형의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에도 전국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을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비발생지역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농장단위 전두수 살처분이 가능하도록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발생농장 인접지역에 대한 긴급백신접종 방법도 SOP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문제로 지적됐던 구제역 백신관리 대응체계도 개선된다.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의 분기별 백신매칭결과보고서를 분석함과 동시에 구제역 발생시 검역본부 자체적으로도 면역학적 연관성(R1값) 시험을 병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필요한 국내 미사용 해외 백신의 백신주 구제역 바이러스 등 효능평가 자료를 해외 구제역 백신 제조업체 3개사에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9월까지 상시백신을 결정할 예정이다. 검역본부가 백신형식(단가/다가)과 백신주를 검토한 후 관련 전문가회의 및 가축방역협의회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 추진을 위해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긴급행동지침,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올 연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구제역 재발방지와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이루겠다”며 “개선방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축산관계자의 이해와 자율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농식품부, 구제역 방역 개선방안 발표.. `사전예방 상시체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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