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지대에 놓인 동물카페 288곳..동물·사람 안전 담보할 법제 마련 추진

동물복지, 안전사고, 동물·인수공통전염병 관리 필요..은수미 의원, 하반기 개정안 발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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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카페에 대해 동물과 사람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관리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은수미, 김승남 국회의원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1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카페법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카라가 실시한 국내 동물카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의 제개정 방향을 모색했다.

애견카페나 고양이카페로 잘 알려진 ‘동물카페’는 영업장 내에 상주한 동물을 보거나 만지기 위해 방문객들이 입장료를 내거나 음료를 구매하는 신종 산업이다.

카라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는 2000년도부터 애견카페가 등장해 현재 전국 288개소의 동물카페가 운영 중이다. 애견카페와 고양이카페가 전체 93%를 차지했으며 파충류나 조류 등 다양한 동물을 사육하는 곳도 일부 운영되고 있다.

카라 조사팀은 수도권 내 동물카페 20개소를 직접 방문해 동물관리상태와 시설위생, 동물과 사람의 상호관계, 미용·호텔 등 부대 영업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대다수의 카페가 각 평가항목에서 양호한 점수를 받았지만 일부 카페에서는 위생이나 감염 예방조치, 동물관리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카라 정책국장 이혜원 수의사는 “(동물카페가) 동물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합한 사육환경과 전염병 예방체계, 위생적인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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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일 원장은 동물카페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소양교육과 수의학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종일 충현동물병원장은 동물카페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질병감염 사례를 소개하면서 동물과 사람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종일 원장은 “’본인이 데려간 동물이 병에 전염되거나 다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동물카페 이용자들의 주된 우려”라며 “업계 종사자가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소양교육을 이수화하도록 의무화하고, 동물병원에서 발행한 예방접종∙구충관리 증명서 등을 활용해 전염성 질환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카페 관련 법적 쟁점을 소개한 서국화 카라 자문변호사는 “동물카페의 순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절한 관리감독 장치가 필요하다”며 “동물카페업의 소관부처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상 동물카페는 일반 카페와 다르지 않은 식품접객업으로서 운영된다. 식품위생법이나 동물보호법에도 동물카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현재 영업동물장묘업·판매업·수입업·생산업에 국한된 동물보호법상 동물 관련 영업의 범위를 넓히면서 대상 동물의 범위와 운영기준, 폐업 시 동물처리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

서국화 변호사는 동물카페와 같은 동물활용 사업에 대한 별도의 법령을 제정하기보다 식품위생법이나 동물보호법 등 기존의 관련 법령을 개정 보완하는 방향을 추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은수미 의원은 “동물카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생문제, 동물학대, 인수공통질병 관리에 대한 관리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사람과 동물의 건강한 공존을 위해 입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은수미 의원실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 내에 동물보호법 등의 개정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법지대에 놓인 동물카페 288곳..동물·사람 안전 담보할 법제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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