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진료없는 처방대상약 유통 막아야` 처방관리시스템 등록 의무화

정부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종이처방·직접 사용기록도 eVET에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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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처방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 및 사용기록관리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으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6월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수의사처방제는 자가진료 만연으로 인한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의 폐해를 막고자 지난 2013년 8월 도입됐다.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 사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산업동물분야에서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이 공급하고 농장이 자가진료하는 약품유통형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종이처방전이 가지는 맹점이 그 이유 중 하나다.

현행 수의사처방제는 처방관리시스템(eVET)을 이용한 전자처방전 혹은 수기로 작성한 종이처방전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전자처방전 발급 및 판매내역은 eVET을 통해 모니터링이 가능하지만 종이처방전을 통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유통은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를 악용한 일부 동물용의약품판매업소에서는 직접 진료 없이 약품을 판매하던 처방제 이전 유통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른바 ‘처방전 전문 수의사’와 결탁해 처방전 서류만 만들어 놓는 수법이다. 최근에는 이처럼 직접 진료 없이 도매상에게 처방전을 대신 발급하도록 한 수의사가 면허정지처분을 받기도 했다.

당국이 이를 단속한다고 해도 사후에 직접 진료 여부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고, 단발성일 수 밖에 없는 단속으로는 처방대상 약품을 제대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때문에 처방전을 전자처방전으로 통일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유통 현황과 직접 진료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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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발의된 수의사법 개정안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처방전은 원칙적으로 eVET을 통해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eVET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다른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3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eVET에 등록하도록 했다.

수의사가 직접 투약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도 eVET으로 통합된다.

현행 처방제는 수의사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처방전 없이 진료부에 사용내역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도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급할 필요는 없지만, 그 사용내역을 eVET에 입력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조치를 어길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VET을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수의사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산업동물임상 분야에서는 eVET을 EMR(전자의무기록)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게 장기적으로 고도화하는 한편, 반려동물임상 분야에서는 현재 동물병원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EMR프로그램과 eVET을 연동시키는 개발작업이 진행 중이다. 임상수의사들이 eVET을 따로 구동할 필요 없이 사용 중인 EMR프로그램 내에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사용내역을 eVET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은 정부입법안인 만큼 올 하반기 국회 심사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수의사 진료없는 처방대상약 유통 막아야` 처방관리시스템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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