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 막을 방역조직 및 인력 부족` 대책은?

동물위생시험소법 제정으로 지자체 방역조직 법적 보장..농식품부 ‘국’ 단위 방역조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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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대처할 방역시스템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방역을 담당하는 조직구성이 빈약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가리지 않는다. 방역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과 동물위생시험소법 등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구제역과 고병원성 AI에 대응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내 주요 조직은 방역총괄과와 방역관리과 등 2개과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정밀진단과 역학조사 등 보조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그나마도 검역본부 역학조사과는 14명 내외에 불과해, 구제역∙AI의 발생이 이어지면 타 부서 인력을 동원해 버티는 실정이다.

지자체도 사정은 여의치 않다. 시·도청에서 방역담당과를 분리해 설치한 곳은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뿐이다. 나머지는 축산업무 등을 함께 담당한다. 대부분의 시·군·구청은 축산 규모에 맡게 충분한 가축방역관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아예 가축방역관이 없는 시∙군이 있을 정도다.

사실 정부 방역시스템을 확대 정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지난해 ‘AI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국’단위 방역담당조직을 신설하고(가칭 방역정책국) 검역본부에 AI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공무원 조직과 운영예산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당시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농식품부 내에 AI 담당계 2명, 검역본부에 9명을 충원하는 선에 그쳤다. 농식품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계획안에 방역정책국 신설 필요성이 최초로 포함됐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을 뿐이다.

주변국인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는 구제역이 상시 발생하고 있다. 매년 우리나라를 찾는 야생조류가 가지고 있는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국내 가금농가에 전염될 가능은 상존한다. 3~4년 주기로 겨울에 집중 발생했던 예년의 사례보다 발생이 더 빈번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발생할 때마다 살처분, 이동통제 등으로 평균 수천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한다.

방역조직 개선을 미룰 수 없는 이유다.

농식품부 가축위생과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등을 역임했던 배상호 수의사는 “농식품부 내에 방역정책국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야 지자체의 방역조직 개편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의의 질병관리본부와 같이 검역본부에 질병의 검역과 방역, 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관련해 최근 지자체 방역조직을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이 지자체 방역위생기관의 설치와 업무를 규정하는 ‘동물위생시험소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구제역·AI 막을 방역조직 및 인력 부족`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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