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인체용 전문의약품 도매상에서 직접 구입` 약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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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료 철폐와 함께 반려동물 임상의 주요 현안으로 제기되어 온 ‘도매상으로부터 인체용 전문의약품 직접 구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에 필요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2014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수) 발의됐다.

그동안 ‘인체용 의약품 동물병원 공급개선’ 문제는 새누리당 규제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림)의 핵심우선과제로 선정되어 적극 추진되어 왔다.

김광림 규제개혁특별위원장이 지난해 9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수의사들이 인체용 의약품을 도매상에서 직접 구입해 보다 싸게 서비스해 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국민체감형 규제개혁의 대표 사례로 대통령 앞에서 별도로 소개했다.

또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지난해 9월 16일 개최된 ‘새누리당 규제개혁특별법 입법 공청회’에서 “거대한 규제의 암반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야 한다”면서 “규제개혁 성공을 위해 집권여당 대표의 권한과 노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윤명희, 김광림, 강석훈, 김회선, 신의진 등 새누리당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12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지난해 9월 16일 개최된 `새누리당 규제개혁특별법 입법 공청회`
이날 공청회에는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 손은필 서울시수의사회장,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 등이 참석한 바 있다.

“그동안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구입하게 하여 진료상 문제 많았다”

의원들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 제안이유로,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의 진료를 위해 적절한 인체용 의약품의 사용이 불가피한데 수액류 등 동물용 의약품으로 생산되지 않는 약품이 상당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약사법 제85조 제4항에 의해 동물병원 개설자가 약국개설자로부터만 전문 인체용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하여 불편함이 많았다. 약국에 동물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약품이 없는 경우가 허다해 해당 약품을 구비한 약국을 타 지역에서 수소문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한 것.

이번 법을 발의한 의원들은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해 수의사의 동물진료업무를 도모하고 동물의 소유자들에게 원만한 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약국개설자뿐 아니라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치료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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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한국임상수의사 학술대회에 내걸린 플래카드.
수의사 처방제 보완과 인체용 전문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한 `의약품 유출 등 관리상 문제`는 고려할 만한 이유 없어”

의원들은 또한 “일부에서 의약품도매상에서 동물병원으로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할 경우 유출 등 관리상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나, 현재도 동물병원 개설자가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인체용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미 허용되어 있고,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비하여 동물병원에서 더 많은 약품 관리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에는 고려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한편,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공급 개선’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발의(홍문표의원 대표발의)된 적이 있으나, 지역 수의사회와 약사회가 협의하여 원만한 구매를 돕는 방안을 우선 모색한 후 법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등을 통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었다.

즉, 약사법 개정에 앞서 수의사회와 약사회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2008년 4월 17일 대한수의사회와 대한약사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약국에서 인근 동물병원에 원할히 전문의약품을 공급하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개선의 실효성은 없는 상황이다.

 

`동물병원,인체용 전문의약품 도매상에서 직접 구입` 약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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