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 가격 표시 의무화..사료판매가 가격비교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도입..사료판매업소에서 전월 평균가 안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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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에 대한 가격비교가 가능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합사료시장의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배합사료 가격표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배합사료시장은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소비자(축산농가)가 가격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대부분 사료업체와 농가가 일대일로 사료를 직거래하기 때문에 해당 배합사료 제품의 시중 평균가격이 얼마인지 알기 힘들었던 것.

같은 제품이라도 거래조건에 따라 농가별로 가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농가로서는 자신이 얼마나 싸게 혹은 비싸게 구입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1일부터 배합사료 가격표시제가 도입됨에 따라 사료판매업자는 오는 12월 5일부터 전월 평균 판매가격을 업소 내에 가격표시판 등을 이용하여 게시해야 한다.

매월 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의 전월 평균 판매가격을 kg 당 몇 원인지 표기해야 한다. 국내외에서 생산돼 국내 판매업소를 통해 판매되는 양축용 배합사료가 대상이며 주문용 배합사료는 제외된다.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한돈협회, 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는 해당 가격정보를 종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협회 차원에서 대리점 별 가격비교표를 제공할 경우 농가가 손쉽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사료를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이행여부를 연1회 점검하여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도입으로 가격비교가 용이해져 업체간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농가는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판매장소에 배합사료의 성분도 표시하도록 사료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합사료 가격 표시 의무화..사료판매가 가격비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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