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의 건강보험´ 가축질병공제제도,자가진료 스스로 사라진다

농가 납입 공제료 모아 무료진료 제공..일본 90% 가입, 자가진료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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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 원로들이 산업동물 자가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4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제71차 수의정책포럼에서 김두 강원대 수의대 교수가 ‘가축공제제도의 현황과 발전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포럼에 모인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 등 수의계 원로들은 가축질병공제제도가 산업동물 자가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임에 공감하면서 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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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 강원대 교수가 4일 수의정책포럼에서 가축질병공제제도에 대해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김두 교수는 “공제제도는 ‘가축의 건강보험’”이라면서 “공제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일본의 경우 자가진료 문제가 사실상 근절됐다”고 강조했다.

소∙말∙돼지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일본 공제제도의 경우 가입농가가 사육두수에 따라 공제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 때 공제료의 절반 가량을 일본정부가 지원한다.

가입농가에 대해서는 폐사축 보상은 물론, 질병이 발생하면 공제조합 직영 동물병원에서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여러 가입자가 미리 납입한 돈을 모아 치료를 지원해주는 형태로, 사람의 건강보험과 비슷하다.

게다가 공제조합 동물병원의 진료는 무료이기 때문에, 가입농가로서는 자가진료를 할 필요가 없다. 법이야 어떻든 농가가 진료 자체에 신경쓸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국내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검증됐다. 아산시수의사회가 처음 도입한 후 충남 전역으로 확대된 ‘소 진료비 50% 보조사업’이 바로 그 것이다.

김두 교수는 “충남도내 소 사육농가들이 진료비용보다 자가진료에 들이는 약품비용이나 노력이 더 비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가진료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진료에 보다 적극적이 되면서 자가진료 없이 초기치료가 가능해져 질병관리도 훨씬 양호해졌다는 것이다.

전무형 대전충남수의사회장은 “축주들의 만족도와 참여도가 높아 7, 8월이면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것이 문제일 정도”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공제조합 가입은 농가의 자유지만, 일본 내 소∙말∙돼지농가의 약 90%가 가입한다. 자가진료를 하거나 독자적으로 질병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김두 교수는 “일본정부는 공제제도에 약 6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면서 “일본이 한국보다 가축이 2.5배 정도 많다는 점과, 물가 차이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이 일본과 같은 수준의 공제제도를 도입하려면 약 2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두 교수는 “국내 축산은 자가진료가 만연돼 질병으로 인한 손실이 크고, 의약품 오남용이 심해 경쟁력이 약해져 있다”면서 “가축질병공제제도를 제대로 도입한다면 공중보건 향상은 물론 농가 소득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축의 건강보험´ 가축질병공제제도,자가진료 스스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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