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청주동물원 지정

동물복지 교육·홍보, 생물다양성 보전 등 선도적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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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가 청주동물원을 국내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한다.

거점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이 개정되면서 동물원 허가제와 함께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거점동물원은 ▲동물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동물 질병 및 안전관리 지원 ▲종 보전·증식 과정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4월 22일 야생동물 전문가와 함께 청주동물원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청주동물원이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거점동물원의 시설 및 인력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확인했다.

거점동물원의 시설 및 인력 요건

환경부는 “거점동물원은 전시동물에 대한 복지와 관리부실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동물을 관리하고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동물 전시업계와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 전시업계가 스스로 관리 역량을 향상하고, 야생동물과의 지속 가능한 공존 방안을 찾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환경부는 청주동물원(중부권)을 시작으로 향후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까지 권역별로 4곳의 거점동물원을 지정할 방침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청주동물원의 모범적인 사례가 다른 동물원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지원을 통해 동물원 업계 전체를 발전시키고 전시동물복지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청주동물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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