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건소 확대’ 더불어민주당 총선 동물복지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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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당대표 이재명)의 총선 공약에 ‘반려동물 보건소 확대’ 등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월)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총 9가지의 22대 총선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학대 없는 대한민국(동물학대범위 확대 및 동물학대자 소유권·사육권 제한) ▲강아지·고양이 생산공장 및 가짜 동물보호소 금지 ▲유기동물보호센터 동물복지 개선 ▲반려동물 보건소 확대 ▲개식용종식 절차 이행 지원 ▲동물원 동물복지 개선 ▲농장동물 복지 개선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이다.

동물보호법을 넘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는 내용과 함께 반려동물, 농장동물, 전시동물, 실험동물 등 다양한 축종에 대한 공약을 담았다.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해 동물의 지위를 생명체로 존중받도록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루시법과 관련하여 대규모의 반려동물 생산을 금지하고 동물생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유사 동물보호시설(일명 신종펫샵)에 대한 규제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반려동물 보건소 확대로 반려동물 대상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보건소(공공동물병원)의 의료서비스 확대, 예방접종 및 상담 기능 강화, 찾아가는 공공동물병원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다만,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는 공공동물병원의 업무 범위와 지원 대상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번 동물공약을 발표하며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보건소 확대’ 더불어민주당 총선 동물복지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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