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발의제 1호 법안은 ‘동물보호법→동물복지법’ 개정안

박홍근·이헌승·심상정 의원 등 여야의원 18명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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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의원 입법을 활성화하는 ‘공동대표발의제’의 첫 번째 법안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 사진)이 오늘(12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공동대표발의제’ 1호 법안으로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꾸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이헌승·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는 법률안을 공동발의 하는 경우 대표발의의원 한 명만 명시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당적이 다른 의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법안을 만들어도 초당적인 협치의 의미를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는 결국 여야가 협력하는 입법정책 개발 활동을 저해하고 협치 공간의 축소로 이어졌다.

박홍근 의원실은 “평소 여야 간 협치를 강조해 온 박홍근 의원은 원내대표 임기 막바지인 지난해 4월, ‘정당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법안 발의 시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대표발의 의원을 총 3인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당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우선해서 심사·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6월 21일 본회의에 통과되어 오늘 시행됐다.

공동대표발의제 1호 법안이 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박홍근, 이헌승, 심상정 3명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 등 총 18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이헌승(국민의힘), 심상정(정의당) 및 김민석, 김상희, 서영석, 우원식, 이동주, 조오섭, 진성준, 한정애(이상 더불어민주당), 박덕흠, 박성민, 정경희, 이주환, 최춘식, 하영제(이상 국민의힘), 윤미향(무소속)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제명 변경 ▲재난발생 시 동물보호 조치의 의무화 ▲동물학대 금지행위의 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 ▲등록대상동물의 갱신제도 도입 ▲‘동물 사육금지 명령제도’와 ‘임시조치제도’의 도입 ▲지자체의 맹견 사육 허가 철회 기준의 강화 ▲미용 목적의 외과적 수술 금지 ▲동물구조 적극 처리 공무원의 면책조항 신설 ▲보호시설의 운영자나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동물생산업자 및 동물판매업자 추가 ▲공무원의 출입·조사 시 동물보호전문가 참여 근거 마련 등이다.

박홍근 의원은 “국회법 개정으로 대표 발의 의원을 공동으로 할 수 있게 되면서 법률안의 대표성 강화와 함께 여야 상생과 협치로 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공동대표발의제의 활성화로 우리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동대표발의제 1호 법안은 ‘동물보호법→동물복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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