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건대 김진석 교수 부당 해임 문제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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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서남수 교육부장관에게 질의중인 박홍근 의원

교문위 박홍근 위원, 건국대와 학교법인 비위고발 교수들 해임 사태에 대해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서울 중랑(을) 박홍근 위원이 18일 개최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건국대학교 및 학교법인의 비위 사실을 교육부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임당한 교수들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박홍근 의원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을 지적한 것인데, 오히려 교육부가 비리 의혹을 확인한 사람은 이의신청을 해서 현직이 유지되고, 부당하다고 지적한 사람은 징계해서 해임시키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냐"며 "말그대로 부당한 보복적 징계다. 교육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행정적 조치를 취해서 구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질문에 대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행정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하든지 하는 사법적 혹은 준사법적 절차를 통해서 그것이 부당한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내부고발한 사람이 교육부에서도 혐의를 확인한 사안인데, 학교측에서 부당하게 보복성 징계를 했다는 것은 열이면 열명이 다 알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이것을 절차에 의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대답하면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 누구한테 항변을 해야 하냐"며 반문했다.

또한 "학내 분쟁으로 해임된 교수들이 사법 절차를 통해 복직하기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앞으로 입법이나 제도개선을 통해 학내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월 15일 건국대학교 및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사립학교법 및 횡령, 배임 등 형법 위반 정도가 중한 학교법인 이사장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고, 전 총장 및 직원 등 비리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일부 고발하고 징계처분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건국대와 학교법인은 이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며, 2월 4일에는 학교 및 법인의 비위 사실을 교육부에 고발한 김진석 수의학교 교수(동문교수협의회장)와 장영백 중문과 교수(교수협의회장)을 '허위 사실 유포와 내부자료 외부 유출을 통한 대학 명예 실추'를 사유로 해임을 결정했다.

 

박홍근 의원 `건대 김진석 교수 부당 해임 문제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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