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까지 진료비 게시·예상 수술비 고지 등 전국 동물병원 집중 점검

각 지자체, 2023년 하반기 동물병원 운영실태 집중점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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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가 동물병원 운영실태 집중점검에 나선다. 진료비 게시, 예상수술비 고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10월 말까지 2023년 하반기 동물병원 운영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과 동물보호과 지시에 따른 조치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동물병원이 가장 많은 경기도(1295개소)는 시군별 점검 대상을 선정해 총 389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9월 25일(월)부터 10월 31일(화)까지 사전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9월 27일까지 점검 준비·자체계획 수립하고 동물병원에 사전 안내를 한 뒤 10월 4일(수)부터 10월 31일(화)까지 집중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점검 항목은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의 중대 진료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관련 사항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보존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이다.

지난해 7월 5일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설명 및 서면동의 의무화’가 시행됐으며, 올해 1월 5일부터는 ‘예상 수술비용 사전고지’도 시행됐다.

또한, 수의사가 2인 이상 있는 동물병원은 주요 동물진료업 진료비도 게시해야 한다.

진료비 게시대상은 초·재진료, 입원비, 개·고양이 백신접종비(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다.

무엇보다 내년 1월 5일부터 1인 동물병원도 예외없이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게시한 진료비는 진료비 공개(공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 진료비 조사 때는 1인 동물병원의 진료비도 조사되어 지역별로 평균값·중간값·최저값·최고값이 공시 홈페이지(animalclinicfee.or.kr)에 공개된다.

각 지자체는 일제 점검에 따른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동시에, 내년에 진료비 게시제가 1인 동물병원까지 확대된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10월 27일까지 관내 동물병원 21곳을 점검하는 제주 서귀포시는 “이번 점검에서 1인 동물병원에 대해 2024년 1월 5일부터 의무화되는 진료비용 게시를 중점 안내하고 방사선 안전관리, 의약품 관리, 병원 내 위생실태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동물병원이 있는 경기도의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지난 8월 최초로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가 공개됐으나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 한정된 결과로 한계가 있었다”면서 “내년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되면 합리적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0월 말까지 진료비 게시·예상 수술비 고지 등 전국 동물병원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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