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수 노무사의 인사노무칼럼19] 동물병원도 예외 없는 `출산휴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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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관련하여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노동법상 다양한 제도가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중 출산휴가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출산휴가제도에는 임신 중인 여성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 남성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출산휴가’가 있다.

출산휴가제도는 근로자수 1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동물병원도 예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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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전후휴가는 직원이 출산하는 경우 90일간(휴일포함)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45일은 출산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해야 한다.

출산전후휴가는 직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사업주가 부여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반드시 체크하고 관리해야 한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직원은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때 직원이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급여가 해당 직원의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업주는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직원일 경우에는 최초 60일에 대해서만 사업주는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원의 기본급이 월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직원이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전후휴가급여로 월50만원을 지급받을 경우 차액인 50만원은 사업주가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는 최초 60일간만 적용된다.

2) 배우자출산휴가는 남성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10일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배우자출산휴가의 청구기한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직원의 청구가 없을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 휴무일은 제외된다.

가령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을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가정해보자. 배우자출산휴가를 월요일부터 시작할 경우 다음주 금요일까지가 배우자출산휴가기간에 해당한다.

배우자출산휴가기간 중의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단, 직원이 고용보험을 통해 최초 5일에 대해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책임을 면한다.

예를들어, 일 통상임금이 10만원인 직원이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통해 최초 5일에 대해서 1일당 5만원씩 지급받았을 경우, 사업주는 최초5일에 대해서는 차액인 1일당 5만원을 나머지 5일에 대해서는 1일당 10만원을 지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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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출산휴가제도와 관련해 자주 접하는 질문들이다.

Q. 계약직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의 신청이 가능한가?

그렇다. 정규직근로자 뿐만이 아니라 계약직근로자도 당연히 출산전후휴가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출산전후휴가도 동시에 종료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또한 근로계약종료일로부터는 받을 수 없다.

Q. 출산전후휴가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 출산일이 예정일과 다를 경우는 어떻게 하나?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출산 예정일이 정해졌을 경우, 가장 빨리 출산전후휴가를 쓸 수 있는 시기는 출산예정일로부터 44일 전부터이고 가장 늦게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출산 당일부터이다.

출산일이 예정일 보다 늦어져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이 안 된다면 추가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추가로 받은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출산일이 예정보다 빨라져서 휴가 개시 예정일 전에 출산했는데, 아직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산 당일부터 시작된다.

Q.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있을 경우에만 납부한다.

건강보험은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한다(납입고지 유예신청이 가능하나 휴가 종료 후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함).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휴가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음).

Q. 배우자출산휴가는 꼭 출산 후에만 가능한가?

보통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 이후에 사용하지만, 출산을 위한 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 예정일이 포함되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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