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 수출영문증명서 직접 출력 가능…민원 편의 `정부혁신` 지속

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정보관리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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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가 동물용의약품정보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관련 기업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검역본부는 지속적으로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부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8월 12일(월)부터 동물용의약품등 수출영문증명서를 신청한 업체가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동물용의약품정보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 동물용의약품등 수출영문증명서의 경우, 검역본부에서 증명서를 발급하여 우편으로 민원인에게 송부함에 따라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 이에 대한 불만이있었다.

검역본부는 “이에 동물용의약품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증명서를 회사에서 직접 접속하여 출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해외에서도 본 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출영문증명서 발급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수출영문증명서란 수출국에 동물용의약품등을 등록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자유판매증명서, GMP증명서, 제조업 허가증명서, BSE 미발생증명서 등을 말한다. 동물용의약품정보관리시스템(클릭)에서 verification number로 조회할 수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민원인의 업무 편의 확대와 행정 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정보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앞으로도‘정부혁신’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물약품 수출영문증명서 직접 출력 가능…민원 편의 `정부혁신`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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