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정부 손에 달렸다 `대체법 총괄할 범부처 협의체 만들자`

美대체법 연방기관 협의체 ICCVAM 모델..부처간 대체법 연구지원·적용 보조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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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대체시험법(대체법) 관련 연구와 현장 적용을 총괄할 범부처 협의체 구성이 제안됐다. 부처별로 각개전투를 벌이는 대체법 관련 연구지원과 정책에 보조를 맞추자는 것이다.

이상민, 남인순, 박완주, 위성곤, 박경미 의원실과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은 3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을 주제로 ‘동물생명윤리를 반영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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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법 각개전투 벌이는 한국, 연방기관 16개 모여 협력하는 미국

현재 실험동물의 사용현황은 농식품부가, 동물대체시험법은 식약처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실험이 포함된 연구를 지원하는 부처는 이들 외에도 과기부, 산자부, 교육부, 환경부, 복지부, 농진청 등 다양하다.

국제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동물실험을 지원하는 다른 부처들은 ‘대체법은 농식품부나 식약처에 이야기하라’며 선을 긋는다”며 “대체법 개발 연구과제도 과기부, 산자부, 중기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지원하지만, 어디서 어떤 연구가 이뤄지는지 소통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에서는 동물대체시험법 검증을 위한 범부처 협력위원회인 ICCVAM이 중심이 된다. 독성평가를 요구하는 FDA나 국방부, 농업부를 포함해 16개 연방기관이 참여한다.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기관인 국가대체독성시험법평가센터(NICEATM)를 중심으로 새로운 대체시험법 개발을 지원하거나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날 미국서 원격으로 발제에 나선 워렌 케이시 NICEATM 센터장은 “미국도 기관별로 요구하는 독성시험법이 다르고, 이를 조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과제”라며 “ICCVAM은 별도 예산이나 권한이 없는 자발적 위원회지만, NICEATM이 연간 500만 달러의 예산을 바탕으로 이를 지원하며 다양한 성과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내 화학제품 및 의약품의 안전성 평가에 새로운 접근법(대체법)을 확립하기 위한 범부처 전략 로드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케이시 센터장은 “정작 대체법이 개발돼도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정부기관이 어떤 대체법을 받아들여 줄 것인지 사전에 명확히 밝히고, 대체법 개발단계부터 현장 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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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시험에 쓰이는 실험동물 가장 많다..범부처 대체법 활성화법 제안

이날 토론회에서 HSI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은 ICCVAM을 모델로 한 ‘범부처 동물대체시험법센터 활성화 지원법(가칭)’ 제정을 제안했다.

국가에 동물실험 관련 부처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이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다. 협의체를 통해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정보체계를 운영하고, 통합적인 연구개발 활동 지원에 나서도록 했다.

PNR의 서국화 변호사는 “당장의 규제보다는 대체법 개발을 지원하고 보급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패널토론에는 농진청, 검역본부, 복지부, 산자부, 과기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협의체 구성의 당사자가 될 각 기관들이 참여했다.

각 기관 담당자들은 대체법 지원 체계화를 위한 범부처 협의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처럼 대체법 적용에 정부 역할이 강조된 것은 동물실험의 상당수가 관련 법과 정부 방침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동물실험 현황을 소개한 검역본부 윤문석 연구관은 “실험목적 별로 구분한다면, 관련 규제에 의해 동물실험을 할 수밖에 없어서 사용된 실험동물의 비율이 38%로 가장 컸다”고 밝혔다.

신약후보물질이나 화학물질은 반드시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평가되어야 하는데(법적 규제시험), 그 방법이 대부분 동물실험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물실험을 하지 않으면 신약후보물질의 임상시험이나 화학물질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셈이다.

윤 연구관은 “각 부처별로 규정된 평가시험방법에 동물실험 대신 대체법을 적용하는 것은 검역본부나 특정기관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현장의 시험기관이 모두 동물실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만큼, 대체법을 적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성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도 과제”라고 덧붙였다.

동물실험, 정부 손에 달렸다 `대체법 총괄할 범부처 협의체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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