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수입시 LMO 검사 이외에 GMO 검사도 시행한다

농식품부, 사료용 GMO 관리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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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료 수입 시 국경단계에서 LMO는 승인 여부를 검사하고 있으나, GMO에 대한 검사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곧 LMO 검사 이외에 GMO 검사도 추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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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Living Modified Organisms)는 생물종의 유전물질을 인위적으로 변형시킨 생물체를 말한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의 약자로, LMO 및 이를 이용해 제조·가공한 것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김현권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GMO 검역 및 점검 등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사료용 GMO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현행 사료의 LMO 검사 이외에 GMO도 추가하여 검사를 하고, 미승인 GMO 반송·폐기 및 사료의 GMO 표시 등 사후관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승인 GMO 차단을 위해 기존 LMO에 대해서만 검사가 이루어지던 것을 GMO 검사까지 확대 도입하는 것이다.

국내 수입되는 GM 검사 대상 사료는 년 11,500여건 1,000만톤인데, 그중 LMO는 매년 3,500건 정도 검역본부에서 검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행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GMO검사 기능을 부여하여 사료 관련 GM의 일괄 관리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인력과 장비 등을 감안하여, 검사 품목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GMO 검사 실시 후 미승인 GMO에 대해서는 통관 전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사료 수입시 LMO 검사 이외에 GMO 검사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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